2021년 11월부터 경찰,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 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긴급자동차가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신축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오랜 시간에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롭게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긴급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으로 응급 상황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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