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벙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족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행위가 처벌됩니다.
또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4일 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전화번호를 보기 쉽게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1차 백신 접종률 목표치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백신 예방 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여 관내 백신 예방 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등
대기 장소에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최대한 노출하였습니다.
공범이 아닌 공감으로,
디지털 상에서도 피해자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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