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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종로홍보 2020. 12. 1. 13:29

 

 

 

안녕하세요. 종로경찰서입니다.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기동성도 좋고 휴대도 편리하며,

더불어  대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에는 447건으로 해마다 사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높은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고,

맨몸 노출이 많아 경미한 사고에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전동 킥보드 수요가 높은 광화문, 종로 일대, 세종대로 일대 등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거치장소를 방문하여 운행시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실때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인지하고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경찰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