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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올바른 마스크 생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10. 11:22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올바르게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답니다.

 

 

 

 

모르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올바른 마스크 사용부터 처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음식 섭취 시, 의료행위, 결혼식 본인 및 양가부모,

본인 신원 확인 등 이러한 상황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참고로 마스크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비말 차단이 안 되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못 버리면 2차 감염을 야기할 수 있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재질 상관없이 모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지에 버려야합니다.

오염된 겉면이 손에 닿지 않게 접어서 끈으로 묶은 후 밀봉해 버려주셔야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사용한 마스크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폐기물 전용봉지에 소독, 밀봉 후 일괄 수거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합니다.

 

마스크를 버린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용법만큼이나 중요한 마스크 처리법!

환경보호와 건강을 위해 잊지 말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