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합법화 된 외국으로 가서 마약을 복용한 A씨,
같은 날, 도박이 합법화 된 동남아시아의 모 나라에서 도박을 즐기다 온 B씨.
이 두사람이 한국에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합법화 된 나라에서 한 행위라고 항변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 두사람은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속인주의(일명 국적주의)' 개념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해당 국가의 형법은
세계 어딜 가서든 적용 받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라는 개념은
한 국가의 국민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개념이 충돌할 때,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지주의'를 우선으로 선택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대마,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를 외국에서 복용했을 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판례입니다.
(위의 경우, 이 조항에 대한 무지에 의해 비롯된 행위라 하더라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역으로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를 처벌하지 않는 국적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해피벌룬 등을 흡입했을 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은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적용이 국가마다 다름에 따라 벌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은 외국에서도 하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법률상식을 갖춤으로서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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