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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찰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시보'란?

서초홍보 2020. 11. 8. 19:57

 

 

 

시보[試補, probationer]

 

공무원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기나긴 수험생활을 마치고 경찰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경 A씨,

첫 임용으로 '순경 시보에 임함' 이라는 임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보' 공무원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식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기 전,

일정 기간동안 적격성을 가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경찰 시보의 경우 정규 임용된 순경과 같이, 똑같은 법적인 의무, 집행권한 등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신분에 걸맞는 적격성을 살피기 위한 기간인 만큼,

그 공정성, 준법성 등의 평가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임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코스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이 되면, 1년간의 시보 기간을 거칩니다.

 

그 전의 경우 정식적인 신분이 아니므로, 견책 이상의 징계절차를 가질 만큼

품위손상에 의한 사회적 물의 야기 및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과오가 발생할 시

그 즉시 직권면직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재량권 남용이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판시한 만큼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니,

그 기간동안은 경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분들 모두, 시보경찰관으로서의 기간을 거치고

멋진 정규 임용된 경찰관의 모습으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