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지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입니다.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 역시도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수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단축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적성검사를 갱신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기간을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나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통안전 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며
교육 내용에는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적성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서울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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