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주의력과 판단력, 반사신경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야간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접촉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접촉 음주단속이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으로 음주를 감지하는 것인데요,
음주감지기 본체에 긴 지지대가 달려 있어 차량의 내부에 넣으면
운전자가 입으로 공기를 불지 않더라도 감지기가 공기 안 알코올을 감지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서부경찰은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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