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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빠른 배달 NO, 안전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안전운행수칙

은평홍보 2020. 10. 28. 15:41

 

 

 

코로나 19로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로 위에서 더 많은 오토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빠르고 간편하여 배달에 적합한 반면

사고가 잦고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무엇일까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의 증가와 안전모 미착용 등 낮은 안전의식입니다.

 

 

 

 

출발 전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은 필수!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

'이륜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합니다.

 

 

 

 

무리한 과속, 끼어들기, 급제동 금지!

 

오토바이 운행 중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입니다.

교통신호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 시, 4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횡단보도 통행 시, 4만원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 켜기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조심히 운행하여야 합니다.

 

빠르기만 한 배달은 더이상 NO! 안전한 배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운행수칙을 준수하며 우리 모두 함께해요!

 

모두가 안전한 그날까지,

서울경찰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