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랑경찰서입니다!
오늘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무기란 무엇일까요?
불법무기는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는 총포나 도검, 전자충격기, 분사기, 석궁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불법무기는 소지 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할 할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19년 9월 19일 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 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또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도 불법 무기류로 포함됩니다!
혹시 이러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를 한다면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자진신고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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