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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청원경찰에 대해 알아보아요!

성동홍보 2020. 5. 8. 17:49

 

경찰은 크게 일반경찰과 청원경찰을 구분하는데,

공통적으로는 테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있지만

 

일반경찰은 통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한 일반적인 경찰작용을 말하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찰을 말합니다.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등의 경영자가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1960년대부터 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위해요소가 급증하였으나,

경찰을 계속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1962년도에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 중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 수행 상 필요시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12,885명이 근무 중입니다.

 

 

 

 

청원경찰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경찰청에서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청원경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였으나,

2018년 9월 18일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의 보수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초 청원경찰 보수 상향 조정을 위해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안 마련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