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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봐요!

성동홍보 2020. 5. 8. 17:48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1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이 의결되었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성범죄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넘어서 엄단과 근절해야한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성폭력처벌법''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주요 내용

 

- 불법 성적 촬영/유포 행위의 법정형 상향

: 촬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 행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 용어 변경

: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소지 · 시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의 징역

 

 

 

 

위 법안 개정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성착취물의 촬영 · 유포는 물론이고 구입 · 소지 · 저장 · 시청 행위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처벌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는데요.

 

불법촬영유포물*을 내려받기해 휴대전화, PC 등에 보관(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운로드 없이 동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시청 행위도 규제하는 등

불법촬영유포물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불법촬영물(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과 그 복제물)과 불법유포물(불법촬영물의 유포물, 자기 신체 촬영물 등 포함)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아동 성착취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및 구입 · 소지 · 시청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만 하한선이 정해지며 그 처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Q :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유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상대방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동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 SNS 또는 문자에서 수신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영상을 클릭하거나 시청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소지나 저장죄가 될까요?

 

카카오톡 등 SNS에서 수신 여부 외에도 포렌식 분석을 통해 휴대폰, PC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했는지,

재생해 시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소지, 저장의 고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법령이 개정된다해도 성범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자칫 공염불로 그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 하나하나가 모이면

성범죄 근절에 한 발자국 더 내딛을 힘이 될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착취물, 단순히 호기심에 시청하기만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