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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좌석안전띠, 꼭 착용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10. 20:24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무려 25%에 이른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고현장에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생사의 얼마나 중요한 판가름을 하는지를 시사하는 기사들도 종종 볼수 있죠.

 

이에, 2018년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탑승한 모든 인원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 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조수석,뒷좌석)가 안전띠 미착용시,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6세 미만인 경우 카시트는 의무 장착이므로, 미장착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안전띠 착용은 불편해서..’,

‘착용안하는 것에 적응이 되어서..’

이런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가정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일지라도 안전띠 미착용시엔 큰 사고가 될수 있다는 사실!!

이젠 꼭~ 착용하실거죠?

 

우리의 가정, 미래, 내일을 지켜주는 안전띠!

좌석 안전띠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어 항상 우리 모두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