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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2020년 4월 1일 만우절 부터 자동차 범칙금 변경'은 사실과 다릅니다.

종로홍보 2020. 3. 11. 09:47

 

 

 

안녕하세요.

종로경찰서입니다.

 

최근 다양한 SNS를 통해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특히 6번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나,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많이 전달받기도 하였고,

이게 사실인지 묻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으로 세금이 부족한가 봅니다ㅠㅠ' 라는 내용까지 가미를 해서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언론에서도,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실관계를 알려드리지만,

곧 4월 1일 만우절이 다가오면서 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 보겠습니다.

 

1.주정차 위반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 변경된 내용 없음 (기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보호구역 8만원)

 

2.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2배 적용

※ 변경된 내용 없음

 

20km/h 이하 위반 범칙금 3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60km/h 초과 범칙금 12만원,벌점60점(승용차 기준)

 

3.신호위반 6만원 → 12만원으로 변경

※ 변경된 내용 없음(기존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보호구역 12만원

 

4.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 변경된 내용 없음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제39조 제4항)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5.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3만원 부과

※ 변경된 내용 없음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6.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30km/h, 속도별 벌금,벌점 부여

※ 변경된 내용 없음 (고속도로 진출입 규정속도 30km/h)

 

※ 출처: 경찰청 네이버 포스트 (http://naver.me/Gcbud47p)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로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해서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

혼돈을 일으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