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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어느 대포차의 교통 위반과 예금압류, 해결해 주세요!

강동홍보 2020. 3. 10. 10:44

 

어느 날 강동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찾아온 한 민원인,

7년째 담보대출로 잡혀있던 차량은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교통위반으로 과태료는 쌓여가고

결국 예금압류를 예고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대전에서 거주 중에 차량을 담보로 맡기에 되었고

담보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그 다음 해 2013년에 대포차 신고를 합니다.

 

2013년부 2019년까지 총 6건의 교통 위반.

 

민원인은 2015년 서울로 이사를 했고 직장을 다녔지만

위반장소는 연고도 없는 300km 멀리 떨어진 경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위반 사진에 나타난 운전자는

민원인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을 위해서

예금압류 예고를 한 대전의 한 경찰서 과태료 담당과 상담 후

비송사건 처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의 서류가 없으며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민등록증, 재직 증명서 등 최대한 증명할 서류들을 준비하고

예고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종 서류들을 통해서

민원인은 예금얍류 예고 및 과태료 부과 의무가 없다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주세요!

 

 

 

 

서울경찰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