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피해자 여비제도' 바로 알기!

도봉홍보 2020. 2. 26. 11:35

 

 

 

'경찰'을 떠올리면 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생각을 할텐데요,

 

경찰은 범인의 검거는 물론,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피해자 여비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여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자이거나

죄명관계 없이 모든 범죄의 '여성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 입건된 범죄 피해자여야 하며, 발생 범죄 피해자에 한정! 고소·진정인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 귀가한 시간이

18~06시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지급금액은 피해자당 24,000원이며,

현금으로 지급은 불가하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시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에는 이밖에도 많은 피해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피해자여비' 제도 기억해두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