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북) 지하철 내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줍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성북홍보 2020. 2. 26. 17:56

 

 

 

그럼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에 규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 = 잃어버린 물건

표류물 =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 그 외에 잃어버린 물건

 

훔친 물건을 제외한 잃어버린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판시사항】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요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결요지의 내용은 지하철 바닥이나 선반 위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승무원이 발견하기 전에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절도죄와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절되죄가 되려면 그 물건에 점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점유는 재물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얘기합니다.

 

위에서 승무원이 승객이 내린 물건을 발견하고 보관하는데 몰래 가져가면 절도이고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라고 속여서 가져가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이라고 하여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가지고 갔다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두고 내린 물건을 발견하시면 가까운 지하철 역무실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내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lost112(http:www.lost112.go.kr)에 접속하시어

지하철 1-8호선에서 잃어버린 습득물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기록된 보관역사나 유실물센터에 연락해서 물건을 확인하시고

해당장소로 방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유실물 센터는 1~8호선 총 4곳이 있습니다.

 

1,2호선 시청유실물센터, 위치 시청역, 전화번호 02-5110-1122

3,4호선 충무로유실물센터, 위치 충무로역, 전화번호 02-6110-3344

5,8호선 왕십리유실물센터, 위치 왕십리역, 전화번호 02-6311-6765

6,7호선 태릉유실물센터, 위치 태릉입구역, 전화번호 02-6311-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