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대부분 형태를 지니고 있는 물건이겠지만,
형태를 지니지 않은 전기, 수도 등도 절도죄의 대상이 될까요?
형법 346조에 의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가능한 전기, 수도, 인공 냉기, 인공 열, 수력, 공기의 압력도
절도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파, 자기는 관리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린고비 정신으로 아껴야 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있는 A씨.
매달 내는 전기 사용료가 너무 아까워 계량기를 조작하였는데요.
그렇게 계량기를 조작하여 한 달 전기 사용료를 2분의 1로 줄이는데 성공한 A씨!
결국 절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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