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작) 동작경찰서가 '생활 폭력'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동작홍보 2020. 2. 27. 15:52

 

 

 

안녕하세요 동작경찰입니다.

 

동작경찰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서민들을 위험·불안·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서민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100일 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 대상

 

▷ 생계침해 주취 · 갈취폭력 - 영세업소 폭력 · 갈취 및 술에 취해 주민 · 상인 상대 상습 폭행 · 협박 · 손괴 · 무전취식 · 영업방해

▷ 운전자 폭행 - 운전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 · 협박 등 폭력행위

▷ 의료인 폭행 - 병원 및 의료현장에서 의료종사자 상대 폭력 · 소란행위

▷ 직장 등 폭행 - 직장동료 · 부하직원, 대학 선후배, 체육계 지도자 폭력행위

▷ 주거 침임 - 여성 ·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주거침입 · 폭력행위

▷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을 통한 대면편취 행위

 

 

○ 동작경찰서 신고카드

 

 

[동작경찰서 신고카드 앞면/뒷면]

 

 

○ 제보 방법

 

 

동작경찰서 형사과 02-811-9537 또는 010-7489-1880로 전화

스마트 국민제보앱 접속 → '테마신고' 클릭 → '생활 폭력' 클릭 → 내용 작성

※ 피해 사진 · 영상 등을 첨부할 수도 있으나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위에 첨부된 QR 코드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력범죄는 5대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53.4%)을 차지하며,

재범률(25.4%)이 높아 엄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세 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생활 주변의 폭력행위는

국민들을 불안·불편하게 하는 고질적 범죄로 안정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근절 노력이 필수입니다.

 

또한, '생활 폭력'은 보복우려 및 가 · 피해자 間 관계적 특성으로 인한 미신고 경향이 있어

적극적 신고·제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악성 '생활 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는 동작경찰!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