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봄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빗길 운전 사건사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얼마전 빗길에 승합차가 전복되서 5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대요.
만약에 빗길에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 서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 할까요?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에 의하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운전자에게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전인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빗길에 운전시 전방주의를 게을리 하였다면?
나. 차량진행방향 좌측으로 휘어지는 완만한 커브길(편도 1차선)을 비오는 상태에서 시속 50Km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약 20m 앞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속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것이라면,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그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도로변을 덮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
---> 빗길에 과속상태였고 약 20m 앞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되어 이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사안입니다.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을수는 있지만 빗길에 과속에 하거나 전방주시를 태만 한다면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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