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오늘(2020.2.13. 기준 D-63)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습니다.
현재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있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137건(210명)의 불법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오늘은 서대문 경찰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범죄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D
선거기간 곳곳에 붙어있는 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들의 선전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짜뉴스 :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
가짜뉴스를 선별 없이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가짜뉴스 선별법
① 정보원 살펴보기
② 저자 확인하기
③ 날짜 확인하기
④ 본문 읽어보기
⑤ 근거 확인하기
⑥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기표소 내 투표인증샷을 찍는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하는 점!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됩니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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