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지문과 얼굴 검색으로 백화점 내에서 길 잃은 4세 아이를
15분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해 준 사례 등 큰 피해를 예방, 방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18세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며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등록
※ www.safe182.go.kr 접속 또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앱 다운 후 등록
02. 보호자가 등록대상 아동 등을 데리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
※ 가족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
03.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인 · 치매노인 시설에 경찰 또는 사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등록
※ '찾아가는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 신청 기간' 내 사전 신청, 신청 후에는 해당시설로 사업자가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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