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혜화경찰서입니다 :)
혹시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검찰청 김00입니다."
라는 전화를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다들 이제 감이 오시죠?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인데요.
보이스피싱은 예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동네 경찰서에서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올바른 금융 생활 습관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
입니다.
1. 통장의 이체 및 인출 한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세요.
2.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세요.
3.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고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4.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해두지 마세요.
5.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세요.
입금계좌 지정제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상대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나,
지정하지 않은 상대계좌로느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올바른 금융 생활을 습관화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앞장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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