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학창 시절을 끝맺음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졸업식 시기가 시작됩니다.
졸업식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는 아쉬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레는 마음으로 졸업식을 맞이 할 것입니다
마무리와 시작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졸업식!
이 졸업식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려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겠지요.
친구들과 하는 장난이 그 정도가 심해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수반된 뒤풀이 문화를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의 범죄 · 처벌 유형에 대해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사례 및 처벌 규정>
1. 공갈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폭행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를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3. 강제추행, 강요
: 옷을 벗겨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얼차려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알몸 상태를 핸드폰 등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과다노출, 인근 소란)
: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범죄가 없는, 좋은 추억만 가득한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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