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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읽다보면 머리가 아파오는 법률용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봐요

중부홍보 2019. 11. 29. 09:29

 

영화나 방송을 보다 보면 나오는 법률용어들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선고란,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과태료란,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이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서장 등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이란,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전과 기록을 말합니다.

 

 

 

 

피의자피고인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이란,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제기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고소고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뜻합니다.

 

고발이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뜻합니다.

 

 

 

 

알쏭달쏭 정확한 뜻은 헷갈리는 법률용어

하지만, 정확히 알면 더 자세히 보이는 법률용어

 

오늘 소개해 드린 법률용어 외에도 난해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많습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서울경찰이 되기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