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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광진) '어린이 통학버스 자율신고' 하시고 안전하게 운행 하세요.

광진홍보 2019. 11. 29. 16:31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보다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유아교육법」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 같은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자율 신고

 

1. 신고의무 교육 시설이 아니어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증명서 발부받아 운행 가능

2. 자율 신고 후에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준수

3. 자율 신고 가능한 교육 시설은 어린이 교육 시설이라면 모두 가능

예) 축구·농구·야구 교실, 교습소, 특공무술,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1. 준비서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보험 가입 증명서,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체육시설(학원) 등록·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자유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준비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되었다는 승인을 받고,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검사소 방문 불요

 

3. 구조변경 사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 황색도색, 정지 표시장치·표시 등·광각실외후사경·하차확인장치·후방카메라 (후방 경고음 발생 장치)등 항목이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튜닝 세부업무규정’ 참조

 

4. 구조변경 승인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한 뒤,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승인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 신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경찰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으니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