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찰 민원을 공정·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공조하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경찰서 내부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찰 스스로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영등포경찰서「현장인권상담센터」는
별관 1층 민원실 내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권전문상담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지정한 사람(변호사 등)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불편·불만을 친절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담자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상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즉시공개 창구’ 역할을 한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담위원은 공휴일은 쉬고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주하고 있으니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움받을 일이 있으시면 상담받아 보세요.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영등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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