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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징후

은평홍보 2019. 11. 29. 15:40

 

 

 

아동학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으로 해결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바로 부모이며,

가정에서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인의 신고가 없이는 발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심각성도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36,417건으로 전년 대비 6.6%증가 했으며,

전체 학대 중 가해자 약 80%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 교사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 의료인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3. 신설직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4.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아동학대 징후는

 

1. 신체학대 - 육안으로 비교적 확인이 쉽게 되며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자료출처 : 아동보호전문기관

 

 

2. 정서학대 - 귀가를 거부하거나 우울, 좋지 못한 언행을 사용하는 경우,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 (발견이 매우 어려워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3. 방임 -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은 옷, 영상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거나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음 (아동의 위생상태나 의복, 냄새등으로 확인이 가능)

 

4. 성학대 -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 지식과 행동을 보이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행동을 보이며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112신고해야 하며 옷을 갈아입히지 말고 씻기지 말아야 합니다. 캐묻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 처럼 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사항

 

가능한 한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당황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도록 하고,

학대에 대해 아이에게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는 주변인의 작은 관심이 가장 큰 열쇠입니다.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