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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어요!

양천홍보 2019. 11. 29. 09:22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또는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요 도로나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또는 공익신고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시,

해당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번호판 영치는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째, 체납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 이상(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둘째,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셋째, 차량 소유자와 체납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번호판 영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10일 전 당사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대상 차량 적발 시 자동차 앞 번호판 영치 후 아래 그림과 같은 영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영치증 외부>

 

 

 

<영치증 내부>

 

 

교부된 영치증을 가지고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미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행 중 적발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 계좌를 통해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꼭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