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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서부홍보 2019. 9. 10. 11:39

 

많은 이들이 휴가를 위해 전국 각지로 이동하는 시기인 만큼,

도로 곳곳에서는 난폭,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분명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자칫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정의, 처벌

그리고 꼭 지켜야할 안전운진 수칙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이 경적이나 소음 발생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특히 보복운전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형법 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항상 켜고요,

맞은편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향등 사용을 삼가합시다.

그리고 경적은 꼭 필요한 경우에 짧게 사용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는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국민신고를 통해서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 등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경찰은 9.9(월)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합니다. ^^

 

모두 양보운전과 안전운전 습관화로 행복한 휴가를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