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식구들과 재미를 위해 고스톱을 쳐본적이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들과 재미를 위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이나 재물을 건다면 형법상의 범죄가 됩니다.
도박은 그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도박에는 경마, 복권, 카지노, 경륜, 청도 소싸움 등이 있고,
국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허가한 도박 외에는 불법도박에 해당됩니다.
도박관련 범죄는 형법246조, 247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도박행위의 조절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도박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인해 부모, 혹은 어린 자녀를 살해하거나 도박 빚을 지고 궁핍해 지자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위협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개인,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도박,
도박관련 범죄신고는 112, 또는 사이버 경찰청으로 신고하거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교육,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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