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숙지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봉홍보 2019. 8. 14. 09:49

 

 

대학가나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심심찮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용도 저렴하고 누구나 빌려쓸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도 등장해

그 이용자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용자 수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차량간 교통사고는 모두 488건으로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차로 분류되기에

관련법률 및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종별 구분에 따른 면허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및 경찰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kw를 기준으로 이상이륜차로,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이 됩니다.

 

0.59kw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0.59kw 이상은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152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시원한 맥주가 끌리는 무더위에는 한강에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엄연한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이용해야하며,

위반행위 시에는 그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이용이 쉽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간편한만큼 안전에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