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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유치인을 만나는 방법

양천홍보 2019. 8. 13. 09:52

 

 

여러분,

유치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유치장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장소입니다.

 

여기에는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형벌로서의 구류(拘留)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의뢰 입감자 등이 유치됩니다.

 

유치인은 흉기 기타 위험물을 소지할 수 없고,

사건 관련자 ·공범자 ·여자 등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다른 방에 유치되며,

유치인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상 지장이 없는 한 가족에게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양천 경찰서 유치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인 면회가 가능한 시간은 평일 09:00 ~ 21:00, 토·일·공휴일은 09:00 ~ 20:00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위해 11:30~13:00, 17:30~19:00는 면회가 일시 중지됩니다.

 

양천 경찰서 본관 1층에 오시면 일과시간(09:00~18:00)에는 유치 관리팀에서,

일과 종료 후(18:00~21:00)에는 민원인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치 관리팀 및 안내 데스크에서 아래와 같이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였지만

 

 

 

 

지금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 데스크 전면에 설치된 터치 스크린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치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입감되어 있는 동안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데요,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은 일반적인 접견에 비해 접견 시간제한이 적습니다.

 

또한 외국인 면회 신청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작성된 신청서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면회 시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유치인을 접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휴대 및 제공이 금지됩니다.

 

1.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등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 담배, 화기 등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4. 휴대전화, 녹음기,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 통신기기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민원인은 근무자를 따라 면회실로 이동하여 면회를 진행합니다.

면회는 1회 30분 이내로 제한되며, 유치인당 면회 가능 횟수는 1일 3회입니다.

 

 

 

 

또한 양천 경찰서 유치 관리팀은 유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여성 유치인을 위한 여성 경찰관도 24시간 교대 근무 중입니다.

 

양천 경찰서 유치장은 인근 강서 경찰서에서 오는 유치인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 관리팀에 다소 많은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노력한 결과 2018년도 하반기에는 수사 지원 분야에서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인의 인권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양천 경찰서 유치 관리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