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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견주의 책임!

도봉홍보 2019. 7. 17. 11:06

 

최근 반려견이 35개월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무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입마개 착용 확대와 견주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견주는 반려견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66조 과실치상

 

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2.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3. 22 동물보호법 제정으로 맹견의 경우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법적인 부분을 떠나 본인의 반려견이 맹견이 아니어도 성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입마개를 착용하는 등 반려견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