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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경찰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서초홍보 2019. 7. 16. 17:07

 

7월 16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생활 내 갑질, 폭언 등 예전부터 내려져 왔던 악습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언론 등에서도 화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과연 이 법이 경찰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법 취지는 무엇일까요?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우위 이용(직접적 지휘명령 관계 불문),

2) 업무상 적정범위 넘어설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해당이 됩니다.

 

규제 내용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법적인 처벌 내용은 없으나,

위와 같은 피해발생 시 사업주에 조사를 요구하고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절차의 확립을 이행케 하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연관되면 자체적으로 모든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 처벌 여부가 가능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회사 단체 등의 내부 징계절차와,

형·사법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형사절차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한쪽에서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의 처분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먼저 상사가 부하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죄' 및 정도에 따라 '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폭행 및 상해에는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넘어 귀에다 고함을 치는 경우,

의자를 던지는 경우 등은 넓은 의미에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교육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 의식의 변화에 따라 상사가 직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나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303조(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처분절차를 내리는 것 이상으로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상호간 협력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입법절차와 더불어, 공공기관, 기업, 중소 사업체 등의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