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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났을땐 이렇게!

강북홍보 2019. 6. 27. 10:51

 

 

 

더운 여름이 다가와 멀리 드라이브 하러 가기도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아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갓길 등에 주차를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주변에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데요.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상등만 켠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주변에서 경찰과 보험회사 전화하는 경우와 안전을 위해 뒤로 가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 먼 후방에서 주행해오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2차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2차사고는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차량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때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장차동자의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삼각대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신호탄(야간시간 한정)

 

위 두가지를 후방에서 운행해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또는 차량의 고장이 생겨 주행할 수 없을 경우 

안전과 2차사고 대비를 위한 삼각대 또는 신호탄을 반드시 설치하기 위해

미리 차량에 준비해 놓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