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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이륜차 교통안전, '신속' 아닌 '안전' 문화로!!

송파홍보 2019. 6. 26. 16:58

 

이륜차 교통안전

‘신속’ 아닌 ‘안전’ 문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업체의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등장과 배달문화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등록된 오토바이 수만 해도 무려 2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안전에 대해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신속한 배달을 위해 무리한 운전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물론 배달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이동을 요하는 업무상 마땅한 대안책이 없어 매우 답답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넘어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하면 소매치기 등 2차 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1만3천76건), 2017년(1만3천730건), 2018년(1만5천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각종 배달하던 중 사망사고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위례에 살고있는 송파구 장지동 주민들에게 치안의견 청취를 들은 결과,

주민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위례트램길과 중앙광장에서 이륜차 인도주행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겠죠~?!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안전을 위해 배달하는 업소에 서한문을 배부하고, 단속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륜차의 인도주행을 금지하고,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홍보하고, 단속활동을 하였습니다.

 

문정지구대는 위례트램길 및 중앙광장이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가 되어 시민만족도가 UP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됩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일반 차량과 함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며,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음식배달업체와 택배 등 영업을 직업으로 하는 이륜차가 인도를 지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체가 심해서 빨리 배달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인도에서 이륜차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선행되야 하며,

안전교육 및 홍보, 단속과 더불어 안전배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