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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노원경찰서-노원구청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약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6. 24. 17:35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오른 이는 3195명으로

2016년 311명에서 10%가량 늘어났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뿐만 아니라

실종, 유괴 등 아동·청소년들은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에 노원경찰은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2019. 5. 17. 전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 6. 21. 노원구청과 아동보호구역 지정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시설부지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도시공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데요.

 

'아동보호구역'은 초등·특수학교장, 어린이집·유치원장, 도시공원관리자 등이

노원구 아동청소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를 설치·활용하거나 아동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동 수가 가장 많은 노원에서,

노원경찰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