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
윤창호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수치 여부에 관계 없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간 드는 궁금증 ~ !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킨 뒤 도주 등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하지 못하고
검거했을 때 이미 술이 깬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이용되는 것이 위드마크(Widmark)*공식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1914년 독일계 위드마크가 만든 공식으로 운전자가 섭취한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을 고려하여 사고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계산법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 수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추후에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역추산해
음주운전 사고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C = A /(P×R) = ㎎/10 =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984)
*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남자가
25도짜리 소주 180㎖를 마시고
2시간 30분 후에 사고를 냈을 때,
'C= 180×0.25×0.7984 / 60×0.7 = 0.85㎎/10 = 0.085%'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시간당 알코올 농도가 0.015%씩 감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음주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0.085% - (0.015%×2H) = 0.055%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0.055%가 나왔을 시 0.03%를 초과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이제는 면허 취소의 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08% 로 강화 되었으며,
면허취소의 경우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니
각별히 음주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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