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숙취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6월 25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때문인데요.
어떤 사항이 개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래 시행되었던 음주운전이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가 3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도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이와동시에 기존의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발맞추어 경찰에서는 특별음주운전단속에 나섰는데요.
이에 맞춰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직원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자체적으로 오전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예방 음주단속을 하였습니다.
한잔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음주운전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선택이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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