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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장애인 학대. 바라봐야 보입니다!

광진홍보 2019. 6. 18. 15:35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장애인, 노약자 좌석에서의 시민의식은 크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수준 높은 시민의식은 장애인 학대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 장애인이 많은데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학대의 유형은 위와 같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학대의 구체적 행위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피해 징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눈여겨 봐야 할까요?

 

 

 

 

* 신체적 학대 징후

피해 장애인의 몸에 납득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경우

체벌이나 구속, 결박의 흔적

오래된 상처가 낫기 전 생긴 새로운 상처

 

* 정서적 학대 징후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한 회피, 거부, 긴장

과도하게 순응적인 태도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

 

* 성적 학대 징후

성적 행위의 반복적 표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과 행동

 

* 경제적 착취

정기적 수입이 있음에도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미납된 청구서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지출, 금융거래

 

* 유기, 방임

저체중, 전신쇠약

부적절한 거주 환경

위생상태 불량

 

 

 

 

◎ 장애인 학대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정보

 

* 신고자 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 사항 : 이름, 연락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피해자 관련 정보

학대 피해 장애인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

학대 피해 장애인 현재 상황 : 안전 여부, 건강 상태 등

 

* 학대 관련 정보

일시, 장소, 학대 행위 의심자, 최초 발생 시점, 학대의 지속 여부 등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 주세요.

경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길 시 파면, 해임, 해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전근, 따돌림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 제86조의 2 제1항 및 제2항)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 생략이 가능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고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6, 제86조의 제4항 제1호)

 

장애인 학대 예방의 가장 큰 첫걸음은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입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