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로 벌점을 감경할 수 있게 한 제도 인데요.
마일리지 점수는 매년 10점씩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어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시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이파인) https://www.efin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사항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않을 것
2.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서 작성 후 아무런 위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이 쌓이게 되고, 계속해서 자동 갱신하여 매년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단,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 서약은 실효가 되지만
기존에 쌓였던 점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착한운전 재 서약 후 다시 점수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는 최대 100점까지 적립할 수 있으니
오래오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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