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에서는 배달 이륜차의 위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다발과 관련하여
논현동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인 '바로고' 본사 1층 사내카페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은 서울경찰청 현장강사의 강의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바로고 이륜차 운전자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는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곡예운전을 하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경우 등이 모두
교통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강남경찰서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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