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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대문)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 2019. 5. 15. 16:18

 

 

 

서울서대문경찰서는 6월 25일 부터 시작 되는 윤창호법을 알리기 위하여

5월 14일 출근길에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해당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 되는 도로교통법

과거에는 혈중알코올수치 0.05에서 이제는 0.03만 해당되어도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조정되어 국민들에게 음주운전 경각심을 더욱 일깨워 주게 되었습니다.

 

 

 

 

팜플릿을 제작하여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가장 우선이겠죠?

 

이 땅에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경찰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