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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치매노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도봉홍보 2019. 5. 14. 14:38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18년 말 기준 약 7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 중 10명 가운데 한명은 치매환자라는 말과 같은데요.

 

치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종치매 환자 수도 2015년 2,341건에서 2017년 2,87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에서는 치매노인의 실종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과

치매 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업무의 경감을 위해

2017년 SK 하이닉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사회공헌형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회감지기 배부 후 전년 대비 실종인원이 59.6% 감소, 실종 횟수 44.2%감소하는 등

치매노인 발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서 보급하는 배회감지기는 자력탈착이 불가능한 손목시계 형태이고

안전구역 이탈 알림 기능이 있어 해당구역을 이탈하거나,

진입할 때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진입 / 이탈 여부를 알려줍니다.

 

또한 배회감지기의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긴급호출 푸쉬알림이 전송되어

위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회감지기를 착용한 치매노인 발견시 신원확인이 용이하여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가 가능합니다.

 

 

 

 

배회감지기 지급 대상은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또는 소견)을 받아야하며

1순위 지급 대상은 실종자 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상 2회 이상 실종 치매노인이며

2순위 지급대상은 경찰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상습 치매노인 또는

향후 실종 위험도가 높은 치매노인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급 시 지정된 치매노인 외 타인이 사용할 경우,

위치정보법 제 1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오·남용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