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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제도」우리가족 행복 꿀팁!

영등포홍보 2019. 5. 10. 10:25

 

 

 

코드아담제도 !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코드아담제도는 실종된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을 신속히 찾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가끔 대형마트에서 어린이를 찾는다는 방송이 나오고 출입문이 통제되는 상황을 보셨다면 바로 코드아담제도가 발동된 것입니다.

 

코드아담제도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시니어스 백화점에서 6살 아담 월시라는 아이가 유괴,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0월에 코드아담 제도를 법제화해서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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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코드아담제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인데요.

대부분의 대형마트나 쇼핑몰, 유원시설, 도시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개인 및 부서별 임무를 지정하는 등 자체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훈련 후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100만원에서 4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죠.

 

지난 5월 8일 수요일에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실종사건 발생 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매장에서 민·경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아이가 실종된 상황’을 부여하고 매뉴얼 숙달과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미아발생 상황을 접수하고

접수한 미아발생 상황을 매장 근무자들에게 무전전파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 합니다.

 

상황을 전해 받은 매장 근무자들은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미아발생 상황과 미아의 인상착의를 방송하여 매장 내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매장 근무자들은 본인의 임무에 따라 매장 내 수색을 실시합니다.

 

미아를 발견하여 현재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면 훈련 끝!

 

간단한 훈련이지만 자주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선 안되지만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혹시라도 내 아이가 없어지면 꼭 안내데스크나 주변에 있는 시설 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를 찾으려 움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