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를 혼냈는데, 아동학대라고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아동 인권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무려 34,169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으로 방임과 같은 정서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면서
신체학대 보다 정서학대의 유형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는
10명 중 7, 8명이 친부모 또는 계부 · 계모라고 하는데요.
실제 2017년 전체 22,367건의 아동학대 중
17,177건(76.8%)의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체벌' 과연 당연한 자녀 훈육일까요?
세계 각국에서는 1979년 스웨덴의 '부모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50여개 국가에서 자녀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법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의 관점에서 부모의 체벌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당연한 자녀 훈육이라 말할 수 없는데요.
지금 내가 하는 훈육 또는 타인의 훈육이 '아동학대'인 것은 아닐까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웃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곁에 든든한 서울경찰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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