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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서울경찰 2019. 5. 9. 14:59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안전수칙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월~6월(29.1%)에,

시간대는 14시~18시(53.7%)에 최다 발생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차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스쿨존 규정 위반시 벌점 · 범칙금

스쿨존은 일반 도로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안전운전 해주세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1. 주정차 금지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3. 서행하기

 

어린이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1. 서다(좌 · 우 살피기)

2. 보다(차가 오는 방향 보기)

3. 걷다(뛰지 않기)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때는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