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서울경찰 2019. 5. 9. 14:58

 

 

 

갑자기 내 눈앞에서 아이가 사라진다면…

아주 잠시 한 눈 판 사이에 저 멀리 가 있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놀이공원·백화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한 마음에 혼자 찾아 헤매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혹시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하는 '코드 아담'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드 아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을 수 있게 한 '실종 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으로,

 

(실종아동 등이란 납치·유인·유기·사고·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질환자를 말합니다.)

 

실제로 1981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던 유명 방송인의 아들 '아담' 실종·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 7월부터 '코드 아담' 제도를 마련하여 전면 시행 중으로,

 

백화점·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시설은 코드 아담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실종 시 시설물 관리자는 '코드 아담' 제도를 발령하여야 하며,

해당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 직원을 비롯한 시설 이용자가 함께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종'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유념해 주시고,

'코드 아담' 제도를 꼭 기억하셨다가 미아발생 시 아이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정보!

바로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입니다!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이를 토대로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보호자의 품으로 인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환자와 같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하시면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명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문 정보의 경우 경찰관서에 구비되어 있는 스캔 장비를 활용하시면 더욱 정확한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방문 시 지문정보 입력 외 서류작성 등 기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경찰관서 방문 시, 보호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지문 사전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입력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어린이날 경북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아이를 경찰 부스로 데리고 온 뒤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조회한 결과,

다행히도 아이는 2017년 11월 말 관련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주소, 보호자를 파악한 경찰관은 10분 만에 아이를 부모님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계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의 사례도 많았는데요,

서울의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노상에서

80대 노인이 탈진해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노인이 중증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83세의 A씨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보호자가 종종 사라지는 A씨가 걱정돼 17년 9월 경찰에 지문 등 신상정보를 사전 등록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30분 만에 A씨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제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사전등록 대상자 905만 여명 가운데

43.6%인 419만 여 명이 지문 등 정보를 사전 등록,

2012년 도입 초기 당시 등록자수(67만여 명)에 비하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사전등록 정보를 통한 발견사례는 654건(아동 294건, 지적장애인 226건, 치매환자 134건)으로,

2014년 36건에 불과했던 발견 사례는 2019년 4월 현재 86건에 이르며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지문 사전등록 시 발견 소요시간은

8세 미만 아동은 35분, 지적장애인 60분, 치매환자 43분으로 사전 등록 시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은 평균 46분이 걸렸는데요,

 

반면 미 등록 시 발견 소요시간은

8세 미만 아동은 81.7시간, 지적장애인의 경우 75.9시간, 치매환자는 11.8시간으로 평균 56.4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전 등록한 경우보다 아동 126배, 지적장애인 72배, 치매환자 13배로 평균 74배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처럼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앞으로도 더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어떤 위기나 사고에 있어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안전한 첫걸음,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