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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구요?!

성동홍보 2019. 4. 23. 23:18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주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빨리 신고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통계에 따르면

16,651건의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초중고교 직원 신고가 2,172건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신고비율이 높았는데요.

 

 

 

 

과거에는 훈육이나 집안 문제로 치부되어 축소, 은폐되는 일이 많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 친모, 계부, 친조모, 부모의 동거인 등으로

모두 가정폭력 범주에 속하는 경우였습니다.

 

 

 

 

옆집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는데 점점 심해져서 걱정이 됩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옆집을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동학대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 신체손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 71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신고가 의무로 규정돼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아동관련 종사자가 아닌데 신고 못하는 걸까요?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걱정하셨나요?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그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동법 제10조 제3항에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여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여 신고자도 보호해주고 있으니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